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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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예방교육은 관련 법률에 의거 학내 모든 구성원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○ 법적근거
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,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평가
* 폭력예방교육 이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입니다.

○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
매년 각 유형별 1회 영역별 1시간 이상 이수
학부•대학원생 :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(총 2시간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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